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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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소방방재청에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료(안 제4조)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본체 및 고무링이 보유해야 할 기계적 강도 및 성능을 정하려는 것임.
(2)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고력황동주물 2종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무링은 KS B 2805의 운동용 0링 1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함.
(3) 일정 수준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보장된 재료를 사용토록하여 제품의 내구성능 향상이 기대됨.
나. 내압시험 및 파괴강도시험(안 제6조 및 제7조)
(1) 사용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압성능을 정하려는 것임.
(2) 최고사용압력의 2배 및 4배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3) 최고사용압력에 일정 수준의 안전율을 확보토록 하여 제품의 장기적 사용에 따른 내구성능의 저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시험(안 제8조)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주요기능인 약제와 물의 혼합비를 측정하여 효과적인 포소화설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준 혼합농도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혼합된 포수용액의 농도는 포소화약제의 정격농도 이상 및 정격농도의 130 % 또는 정격농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농도의 수치이하이어야 함.
(3) 제품이 최적의 포소화약제 혼합성능을 보유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포소화설비의 운영 및 약제의 사용량 절감이 기대됨
라. 염수분무시험(안 제9조)
(1) 비내식성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 부식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시험기의 8시간 운전, 정지방치 16시간)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및 도색 등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3) 비내식성 재료로서 도장 증 방청처리된 제품이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됨으로서 다양한 재료를 적용한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ile
- (입법예고문)_포소화약제_혼합장치의_성능시험기술기준_제정안.hwp
- (제정안)_포소화약제의_혼합장치_성능시험기술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