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05.01.03
Views 6535
관리자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2004.12.31)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
□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의 설치ㆍ운영중인 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아야 함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40% 이 상 강화된 매연기준을 설정함 - 2006년부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 밀검사 결과 강화된 매연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 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200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ㆍ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 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함
■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ㆍ 신고절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 (12.31)하였다.
■ 경유승용차의 시판의 전제조건의 하나였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 별법은 동 시행규칙이 제
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임
■ 금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 2005년부터 자동차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구체화 함
-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
▲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 종,
▲휘발유,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 를 3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함
-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007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 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를 받고,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 기존의 설치ㆍ운영중인 사업장 중 1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7년 10 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 아야 하며,
- 2-3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매 연 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 검사 결과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 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는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장치 또는 엔진의 보증기간동안 검사를 면제함
- 환경부는 특정경유자동차의 강화된 매연기준을 2006년도부터 적용하 는 대신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차량을 일정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 는 사업자가 보유한 45천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 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또는 조기폐차 를 할 계획임
* 환경친화형 도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에 공급ㆍ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을 도료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
- 소형 소각시설(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의 먼지 및 황산화물의 배 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20%정도 강화하여 설정함
<참고자료>
※ 붙 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