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0.3% 저황유 의무사용 등 건의

2003.02.18 9382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특별대책지역의 0.3% 저황유 사용의 무화 등 3개항의 연료정책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황함유량 0.5% 중유를 0.3%로 전환하면서 전체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2002년 0.010ppm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0.019ppm 및 국가환경기준 0.020ppm을 만족하고 있으나 전남 여수시 여천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오는 6월27일부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승인제도'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황함유 사용기준인 0.3%이하 보다 높은 0.5%이상 중유 사용이 늘어나 오히려 대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기보전특별지역에서의 0.3% 저유황유 사용 의 무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저유황유 사용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 0.1%, 0.2% 저유황유사용 시기를 사전 예고해 줄 것(기업의 준비기 간 필요) 등 3개항을 이번 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자체적으로 올해 새로 체결되는 '자율환경관리협약'에 자체배출허용기준 설정제를 도입하고 0.3% 이하 중유 외 연료변경신고 시 아황산가스 배출농도가 항상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를 준수하도록 환경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번에 환경부 에 건의할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없이는 대기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 장기대책으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및 총량규제의 단계적 실시도 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0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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