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화학산업의 약속
분자부분은 화학산업을 형상화 한 것이며, 분자부분을 인간의 양손이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화학산업의 인류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황색)은 안정과 풍요,
(녹색)은 환경과 자연을 상징합니다.
로고마크 편람 - IDENTITY
RC회원사들이 환경 · 안전 · 보건에 대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Logo로써 상표등록법에 등록되어 있어 한국RC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사용되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RC로고마크는 Responsible Care실천에 대한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적인 결속과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화학단체 협의회(ICCA) 산하의 RCLG에서 관리하나,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특색을 반영한 고유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고마크 및 표제사용기준
기본원칙
내용물이 "Green Products"임을 암시할 수 있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드럼이나 배럴과 같이 회원사나 중개상이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Responsible Care®의 실행을 공약하지 않은 Business Associates 나 Commercial Partners는 사용할 수 없다.
본 기준은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ICCA/RCLG에서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공통으로 통용된다.
ICCA의 규정에 의하면 Responsible Care®를 실행하는 나라에서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권자는 Responsible Care® 추진단체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상표권자는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이하 KRCC)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와 관리 책임을 가진다.
본 기준은 로고 및 표제의 사용에 있어서의 사용방법, 사용시 준수사항, 사용상의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Responsible Care®의 로고 및 표제는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각을 별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상표등록 후의 RC 표제는 Responsible Care® 로 사용하며, 각각을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항의사용규격을 따른다.
Responsible Care® 로고마크의 색은 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편람에 지정된 전용색상, 활용색상으로 한다.
로고의 제도양식은 편람의 도면과 같으며, 로고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모두 동일비로 해야 한다.
표제의 서체는 영문 소문자 및 대문자 모두 Times New Roman체로 한다.
KRCC 및 KRCC의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하며, 기타 KRCC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KRCC 회원의 계열사, 자회사의 경우에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를 사용할 수 없다.)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는 Responsible Care® 운동의 실행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및 공약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회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하거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상품, 제품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상물에 사용할 수 없다.
※ 사용 가능한 경우
생산품이 아닌 회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
인쇄물, 편지지(letterhead), 명함 등
사무용품, 회사 기념품, site flag 등
회사의 이미지 광고
회원사의 홈페이지, 팜플렛, 회사 사보 등 홍보자료
환경, 안전에 관한 문서, 포스터, 조형물, 기타 보고서 등
※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
특정 상품과 관련된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용기
회사의 제품을 연상시키는 저장, 수송설비
기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RC 로고 및 표제의 사용
KRCC 회원사는 KRCC에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여, 승인을 얻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KRCC의 회원은 RC 로고 및 표제의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KRCC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용 상황을 신속히 보고한다.
KRCC 회원이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KRCC는 해당 KRCC 회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KRCC 회원은 Responsible Care® 로고 및 표제의 사용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해당 KRCC 회원이 전 항의 KRCC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KRCC는 해당 KRCC 회원에 대하여 로고의 사용 정지를 통지할 수 있다.
KRCC 회원사가 KRCC를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RC 로고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