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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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2016-87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5조) 1) ‘위해우려제품’을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고,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제11조) 1) 생활화학제품의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제23조) 1)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질의 승인기준과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에서 신고받은 살생물질은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33조)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살생물제품의 허가조건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제36조) 1)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 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제39조) 1)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제47조) 1)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제품의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함. 3) 안전기준 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 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5) 승인 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 TF- 전자우편 : wldud@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 TF(전화 044-201-6806~680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