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4.01.28 10292

1. 제안이유

현재 산업오염원 관리 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화하면서 매체별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 머무르고,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 즉, 복잡‧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기술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상가용기법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아가 산업활동의 생산성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ㆍ제8조)

1) 허가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와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배출시설등의 설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구축하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도록 함

.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허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의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배출시설등이 설치되는 지역,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함(안 제14조ㆍ제15조)

사. 허가 이후에 환경기술 발전에 따른 최상가용기법의 변경 등을 감안여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아. 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용개시 신고의 현장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심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최상가용기법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법을 사업자가 쉽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차. 허가, 최상가용기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허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ㆍ제27조)

카. 배출시설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 모니터링, 연간 보고서 제출, 보고ㆍ검사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