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첫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셋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첫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적은 양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위험 수준별로 사업장 부담을 차등화하였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