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대상

한국RC협의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회원


본회 목적에 동의하고 국내에서 화학제품 원료 또는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화학산업과 관련한 단체, 연구기관, 학회 등

회원가입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 Responsible Care 회원가입에 따른 질의서 작성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기업 소개 자료 (카탈로그 등)
  • -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방침 (본 회 소정양식, 대표자 친필서명 필수)
    * ‘환경안전보건'은 본 회 소정양식에 따르며 우편으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 서류 제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총 5종)를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 제출처 : 한국RC협의회 사무국 (03127)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01호
  • - 문의 : 02-3668-6177
Step 2.
  • 회원 승인 절차
  • 관련서류를 갖추어 본 회 회원 가입을 신청한 기업 및 단체는 한국RC협의회 운영위원회 검토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 승인됩니다.
Step 3.
Step 4.

가입비와 연회비

한국RC협의회 회원사(일반회원)는 최초 가입 시 가입비와 가입 승인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가입비 : 최초 가입 시에만 납부
  • 연회비 : 매년 1회 회비 분담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회비 분담 방식(일반회원)

한국RC협의회 회비 분담 방식은 ‘생산액규모 포인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분류는 매출액 규모별로 차이를 두기 위하여 10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000.4.29 제2회 이사회 의결)

Point 매출액 Point 구분
1 100억이하
2 100~500억
3 500~1000억
4 1000~2000억
5 2000~4000억
6 4000~6000억
7 6000~8000억
8 8000~1조
9 1조 ~1조5천억
10 1조5천억이상

산정방법은 당해 연도의 전체 예산 중 40%는 기본회비로서 회원 모두가 균등하게 분담하고, 예산의 60%는 부가회비로서 화학사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 포인트 방식으로 분담하여, 기본회비와 부가회비를 합한 금액을 회원사의 연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 기본회비(40%, 공통) + 부가회비(60%, 매출액규모 감안)
※기본회비산출방법 : KRCC 총예산의 40% ÷ 회원사수
※부가회비산출방법 : KRCC 총예산의 60% × 사별매출액포인트 ÷ 사별매출액포인트 전체합

납부 방법 안내

가입비, 연회비, 각종 후원금은 한국RC협의회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한국RC협의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2 에 따라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 등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 법 시행령 158조에 따라 협의회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회비 납부 증빙으로는 지로용지 발급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송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가입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C사무국 연락처 : rcmaster@krcc.or.kr, 02-3668-6170

  • 입금방법 : 무통장입금
  • 계좌은행 :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01-910037-74204
  • 예금주명 : 한국RC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