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공청회 자료 및 수정법안

2014.03.07 12008

2.17(월) 개최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공청회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회의개요
   - 일 정 : 2014. 2. 17(월) 10:00, 국회 환노위 회의실
   - 대상법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완영 의원안, 김상민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ㅁ 첨  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아울러, 공청회 이후 환경부 수정법률안(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함께 게재하오니,
검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안전본부(02-3668-6172)로 연락주십시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01추진배경

  • 낙동강 페놀오염('91), 여수기름유출('14) 등 환경오염사고 지속발생
    ※ 환경오염사고건수 : 최근 6년 2배 증가('04년 45 → '10년 102건)
  • 피해규모 확대, 국내 피해구제 제도 전무, 국민∙기업∙국가 모두가 피해자
    ※ 국민 ⇒ 소송장기화, 기업 ⇒ 경영악화(도산), 국가 ⇒ 세금투입, 특별법 제정

02추진경과

  •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국회, 학계, 법조인, 산업계 등 35명, 14회)
  • 산업계(산업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이견조정 완료

03주요내용

  •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정(무한 ⇒ 유한책임)
  • 배상책임의 대상시설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사업자),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04추진계획

  • 산업계 협의회 운영·세부운영기준 마련('14.2~, 정부, 산업계, 보험협회,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