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2.09 5568

안녕하세요. 한국RC협의회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에 대한 후속조치로 많은 양의 산안법이 개정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협회에서도 검토한 후에, 업계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관련 내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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