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잔류하게 되는 관리업체의 배출량 및 수가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기존의 목표설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하여 중소배출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ㅇ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개정내용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며, 혼동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정비하고,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지침 제23조, 제29조, 별표6)
1) 업체별 목표설정 이전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리(감축계수, 조정계수 삭제)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별지22~24)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함
다. 혼동우려 있는 조항의 정비(지침 제29조 및 별지7~8)
1)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의 경우 간접배출량 보고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2)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선택하는 배출시설 코드 및 활동자료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의 편의를 도모함
라. 오탈자 등 자구수정
1)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4)
2)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9)
3)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수정(지침 제9조,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 044) 201-6952
FAX : 044) 201-6958
E-mail : maro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