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실위탁 처벌

2003.03.26 7624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의 적정 처리능력을 확인 하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방치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배출업 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위탁 비용이 처리업체별 t당 5천원에서 9만6천원까지 가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도 잦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의 D사와 경북 군위군의 F사는 부도나 국세체납을 막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싼 가격에 반 입하다 고발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조업체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납품업체의 적정 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배출자가 적정한 처리능력을 보유한 처리 업체를 확인해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배출자 처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리업체의 적정능력을 확인하지 않은채 폐기물을 위탁했을 경우 방 치폐기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위탁시 배출업체는 처리업체의 시설용량, 행정처분 여부,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침출수 처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비용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835개 사업장에서 182만2천t 의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작년 10월말까지 784개 업체의 92만2천t이 처리됐으나 절반 가까운 87만8천t(48%)의 폐기물이 아직 남아 있다. 
(2003/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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