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도입

2003.04.01 8004

울산시는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관 리 우수기업체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체 환경마일 리지 제도 운영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상 기업체는 공단내 478개사와 공단 외 27개사 등 505개사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한 업소이다. 
환경마일리지 부여는 연간 1회 평가 후 마일리지를 일괄 부여하며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1차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종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기업체환경투자, 환경친화기업 및 ISO14001 인증, 1사 1하천 참여도, 시(정부)주관 환경관련 포상여부, 대외 환경보전 활동, LNG 사용여부, 수질.대기.악취.유독물 관리 실태,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총 마일리지는 300점이나 각종 행정처, 환경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감점도 이뤄진다. 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는 점수에 따른 포상금, 각종 정기점검 면 제, 시장.장관 등 각종 포상 우선 상신, 환경친화기업 신청시 긍정적 의견제시, 언론 및 시 발행 간행물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마일리지 평가는 올해를 대상으로 2004년 2월 최초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2003/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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