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2003.04.18 8077

간암을 유발하는 클로로포름과 비닐클로라이드 등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종에 국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치를 설정해 산업폐수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특별대책 구역과 특정수질입지제한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 지역 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물어 왔다.유해 물질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산 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화학물질은 1만6천여종이지만 정부는 산업계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해 카드뮴과 시안, 비소, 구리 등 17종의 화학물질 과 금속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해 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27종, 미국은 126종, 유럽연합은 144종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한적으로 설정.규제해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문제시되는 화학물질 10종을 감시항목으로 우선 선정한 후 전국의 주요 수계와 공단인근 하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등을 1∼2년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 기존 유해물질 17종 :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PCB,유기인, 카드뮴, 6가크롬, 페놀류,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 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감시물질 선정 10종: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2,4-디니트로 톨루엔, 1,1,1-트리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비닐클로라이드, 안 티모니,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2003/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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