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대응 시급

2004.09.24 6303

다음 내용은 산업은행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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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제조업 474개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대한 국 내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미흡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은행은 제조업 474개 업체를 대상으로 REACH 제도에 대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REACH제도는 EU내 1개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해당기업 측에 물질등록 및 안전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3년 현재 국내산업의 對 EU 수출비중은 13.9% 수준에 달하고 전기, 전자, 수송장비 등 주력수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기초소재 등으로 사용되어 국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對 EU 수출비중 및 화학제품 사용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 업종은 REACH제도에 대한 등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국내 시험기관, 화학관련 기초기술부족 등에 따른 시험검사비 및 추가 시간 소요 등으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REACH제도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EU 등에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업체의 96%가 REACH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모름” 또는 “전혀 모름” 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여 EU앞 수출하는 기업도 “전혀 모름”이 42.1%에 달하 여 국내 기업들의 REACH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 면에서도 전체 응답업체의 81.2%가 “전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EU에 해당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 64.7%가 “전혀 없음”으로 응답하여 등록에 필요한 자 료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산은은 동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 산자부,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배포 ▶ 업계의 제도숙지 및 자사제품 분석으로 등록자료 확보 ▶ 동종 기업간 물질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 국제수준의 유 해성 평가체계 및 화학물질 정보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