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기상청 기후변화공동대응체제 구축

2004.12.09 7356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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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문제에 적극 대처 
□ 환경부와 기상청간에 기후변화 대응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부처간 상설 협의회 운영,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구성, 기후변화연구진흥 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환경부(장관 郭決鎬)와 기상청(청장 申慶燮)은 내년 2월 교토의정 서의 발효를 계기로 기상, 국민건강, 자연 생태계, 농업, 해양 및 사 회경제 등 우리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기후변화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와 기상청은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과정에서 온실가 스감축문제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문제에 주목하고, 향후 상당기간 기후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현상에 대 한 체계적인 평가와 적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위해 양기관은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기상청 기후국장이 공동 의장이 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상시 협 력 체제를 구축하고, 
■ 가칭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영향 평 가 및 적응관련 장ㆍ단기 연구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관련 연구과제 의 종합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 협의회 아래 부문별 전문가 로 구성되는 Working Group을 두어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KPCC: Korea Panel on Climate Change 
■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국가 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연구를 촉진하는 법 령제정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등 민간연구소 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결과의 공유, 관련 정보의 교환 및 학제간 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그밖에도 기 후변화 관련 국내외 세미나 등 행사의 공동개최, 통합 국가 기후변화 정보센타의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와 기상청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하여 ’04.12.28일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내년 초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은 공동협력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환경부ㆍ기상청간 기후변화 공동대응체계 
2.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패널(IPCC)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