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문그룹의 심의를 받아 2005년부터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화 학물질 배출량 거의 전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범위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21,500여종(37천여종 등록)의 화학물질중 잠재적 위 해성이 높은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인 벤젠, 톨루엔 등 388종을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하고, 업 종과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조ㆍ사용하는 양의 98% (기존 71%)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 정책자료가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민이나 환경단체 등에도 한층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관리정책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가장 먼저 선진국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조사대상 업종은 현재 28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4개 운수업(파이프라인 및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운송관련 서비스 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수리업’, ‘석탄광업’과 ‘금속광 업’ 업종이 새로이 포함되고 이 업종 중에서 4개 운수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저장시설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해당되며, 수리업은 대규모 자동차 수리업만 해당하게 된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재 종업원 수 50인 이상, 연간 품목당 50톤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연간 품목당 10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게 되며, - 특히, 염화비닐, 벤젠, 석면, 수은 등 잔류성 생체축적 및 독성물질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pollutants) 15종은 일반물 질 보다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1톤까지 조사하도록 강화한다. 조사대상 물질은 240종에서 388종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21,500여종 중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유독물,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 는 발암물질과 생식ㆍ유전독성물질,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등이 거의 포함된다.
이렇게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ㆍ강화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장은 현재 1,500개소에서 3,000개소로 2배로 확대되며, 이와 같은 양적인 강화와 아울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량 산정을 정 확하고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산정지침’을 세부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 화학물질 배출량 확대조사계획 (2004년12월11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에 유통되는 21,500여종(37천여종 등록)의 화학물질중 잠재적 위 해성이 높은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인 벤젠, 톨루엔 등 388종을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하고, 업 종과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조ㆍ사용하는 양의 98% (기존 71%)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 정책자료가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민이나 환경단체 등에도 한층 신 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관리정책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가장 먼저 선진국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조사대상 업종은 현재 28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4개 운수업(파이프라인 및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운송관련 서비스 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수리업’, ‘석탄광업’과 ‘금속광 업’ 업종이 새로이 포함되고 이 업종 중에서 4개 운수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저장시설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해당되며, 수리업은 대규모 자동차 수리업만 해당하게 된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재 종업원 수 50인 이상, 연간 품목당 50톤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연간 품목당 10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게 되며, - 특히, 염화비닐, 벤젠, 석면, 수은 등 잔류성 생체축적 및 독성물질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pollutants) 15종은 일반물 질 보다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1톤까지 조사하도록 강화한다. 조사대상 물질은 240종에서 388종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21,500여종 중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유독물,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 는 발암물질과 생식ㆍ유전독성물질,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등이 거의 포함된다.
이렇게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ㆍ강화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장은 현재 1,500개소에서 3,000개소로 2배로 확대되며, 이와 같은 양적인 강화와 아울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량 산정을 정 확하고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산정지침’을 세부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 화학물질 배출량 확대조사계획 (2004년12월11일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