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2005.01.27 6034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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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재 연간 15,600 톤 수준에서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o 현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실정이며,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증가 등 수도권지역에서만 연간 약 4조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되고 있다. 
o 환경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 ㎍/㎥로 낮추는 등 주요 선진국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다. 
o 또한 수도권외 대도시 지역도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 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이동오 염원에 이어 사업장도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o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유로-3 수준(0.10g/kWH, 대형버스ㆍ 화물차)에서 2006년부터 유로-4수준(0.02g/kWH)으로 강화하고 '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마련하며, 
o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 차량과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이는 저감장 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을 확대하는 한편, 
o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화된 경 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o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일반보일러, 50→30㎎/S㎥, '05.1.1)하 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07년부 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외에도 미세먼지가 높은 대도시와 사업장 지역의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o 수도권지역외 대책도 수도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저ㆍ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중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의 전국으로 확대, 사업장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및 비산 먼지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하며, o 금년에는 특히, 이러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등 오염이 심한 전국 의 지역별,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 한다. 
■ 환경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한다. 
o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50~6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조정시기와 수준 등 방안 을 마련한다. 
o 또한 PM10중에서 PM2.5이하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 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 PM2.5 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과 함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환경부는 2004년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 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에서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40%(18~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1. 미세먼지 저감대책 
2.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