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 확정

2005.02.11 6154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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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목),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 회」를 개최, 2.16일로 예정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기후변화협 약 대응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을 심의확정하였음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별첨 1
■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21조 5천억원을 투 자,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금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13~17년) 의무부담 협상 에대비, 금년 상반기 중 협상대책안을 마련하고, 멕시코 등 선발개도 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지위에 있어 1차 공약기간 (08~12년)에는 의무부담이 없음 
■ 「제3차 정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협약이행 기반구축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 
-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에 국내전문가 진출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수립지원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ㅇ 에너지 수요부문 
- 03년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ㅇ 에너지 공급부문 
-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 추진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의무화 
ㅇ 에너지 효율개선 부문 
- 자동차의 평균연비 개선을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는「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운영 
ㅇ 건물 에너지부문 
-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 급하고, 건축비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건축물에너지 이용효율등급 인증 제도 운영 
ㅇ 수송ㆍ교통 부문 
- 공차율 저하를 위한 화물차운송가맹사업제도 운영 
- 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전용차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확대 
ㅇ 기후적응능력제고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공중위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요약) : 별첨 2 
■ 政府는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 로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