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성, 기업에 온실 가스 배출량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2005.03.07 6262

온난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日 환경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법개정안의 내용이 24일 밝혀졌다.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에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 효과 가스의 연간 배출량의 산정,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배출 억제 효과 이외에도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보고를 의무화 하는 대상은 의정서가 정하는 CO2나 메탄, 대체 플론 류 등 6종류로,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특정 배출자)는 
(1) 매년도 연료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킬로리터 이상,
(2) 매년도의 전력 사용량이 600만 킬로와트 이상의 공장이나 오피스를 가지는 사업자이며, 관공청이나 학교, 병원 등도 특정 배출자에 해당된다.
또한, 경제 산업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법개정안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여객 수송 사업자도, 산정,보고 의무가 생긴다. 대상은 합계 약 1만 6,000~1만 7,000개 사업소가 될 전망이다.
온난화 대책 추진 법개정안에 의하면, 특정 배출자는 사업소마다의 연간 배출량을 산정해, 사업을 소관하는 성청을 통해 환경, 경산 양성에 내용을 통지한다. 양성은 데이터를 기업별, 도도부현별, 업종별로 최종 집계해 공표한다. 사업소 단위의 배출량은 컴퓨터에 기록해, 개시 청구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보고에 소홀하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배출량의 개시로 기업 비밀이 침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이 소관 성청에 권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제정한다. 청구를 받은 성청은 30일 이내에 명시된 시비를 판단한다.
(2005.2.28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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