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산업경쟁력 저하않게 도입돼야 <상의>

2004.03.23 7276

산업계는 22일 유럽의 선진국들이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세금환급, 면세, 세수 재투자 등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해 왔다며 환경세를 도입 하더라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nbsp;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세 도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는 환경오염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세를 도입할 때 '세수(稅收) 중립 원칙'에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있다'고 강조했다.&nbsp;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 실제로는 탄소세의 25% 만 부과했다.&nbsp;
덴마크도 탄소세 도입 초기에 산업계에 대해 탄소세의 50%를 환급했으며,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형태로 재투하고 있다.&nbsp;
영국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nbsp;
또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 점진적으로 인상, 기 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납부 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nbsp;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세를 도입할 때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 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세 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nbsp;
(2004.3.22 연합뉴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