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2004.06.23 7300

다음의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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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전국의 소음ㆍ진동민원은 26,126건으로 최근 5년새 5배증 가 
□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 의무화와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검토 
■ 환경부는 16개 시ㆍ도의 2003년도 소음ㆍ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 과, 최근 국민이 정온한 생활의 욕구 증가로 소음ㆍ진동민원이 2002년 에 비해 20% 증가한 26,126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동안 5배이상 ('99년 5,102건→ '03년 26,126건) 증가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배출업소수가 2002년에 비해 1.8%증가(2002년 33,771개 소→2003년 34,386개소)에 비하여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생 활소음민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이 소음ㆍ진동 전체민원의 96.1%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장소음 (1.9%), 교통소음(1.3%), 항공기소음(0.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 음은 '02년보다 21.7%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서울 등 도심지역 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 음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54.2%(14,157건), 경기 15.6%(4,087건), 부산 7.1%(1,999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7%로 나타났는데 서울 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는 공동주택등 주거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다수의 공사장민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기된 소음ㆍ진동민원 26,126건중 개선명령, 공사중지, 작업시간 조정등 행정처분건수는 2,339건으로 전체민원의 9.0%이며 그 외는 이 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되었다. 
■ 각 시ㆍ도에서는 소음ㆍ진동민원처리외 소음ㆍ진동배출원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03년도에 소음ㆍ진동배출업소 19,815개소를 점검하여 447개소(2.3%)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120)과 폐쇄명령 (79), 조업정지(23)등의 조치를 하였다. - 아울러 ‘03년도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16km 를 추가지정(2003년까지 총 333개지역 387km)하였으며, 학교, 주거지 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245개지역 66.8km을 설치(2003년까지 총 2,698개소 657km)하였다. 
- 또한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전국 142개 시ㆍ군ㆍ구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3,165건을 단속하 여 그중 6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3,159건을 행정지도하였다. 이동소음 원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이동 판매상 등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아 민원 발생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소음의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은 특정공사 시행시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거지역에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등의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등 교통소음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 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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