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학물질 자진신고제 설명회 개최 안내

2005.06.09 7736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우리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일제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자진신고기간(05.4.1-9.30)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가 동 제도의 내용을 모르거나 미신고시에 받게 될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0월부터 이루어질 전방위적 특별단속에 많은 업체가 적발되어 사업주 처벌은 물론 화학물질 수입,사용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기간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 설명회 일정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