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고위험성우려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대응하는 것에 비해 REACH의 등록절차는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고
산업계에 조언하였다.
경영 컨설팅업체 EPPA와 협력하고 있는 Julius Waller는 “SVHC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전문적인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목표치가 높아, 기업이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성을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기관은 기업들에게 현재 REACH에 SVHC로 등록된 후보물질은 오직 29개지만,
추후 다른 물질의 추가등록을 기다리기보다 등록된 물질에 대한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Waller의 동료 Meglena Mihove는 기업들에게 “공급자와 함께 공급망을 통해 수급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나,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후보목록이 추가될 시
개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언하였으며,
현재 SVHC로 분류되어질 가능성을 지닌 1500개 이상의 물질 중 중장기간 내에 200-300개의 물질이
후보물질에 등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Ms Mihova는 기업이 어떤 물질이 목록에 등록될지 추측하는 것은 기존에 발행된 특정 물질에 대한 자료나
국제화학사무국(NGO ChemSec)이 대체하고자하는 물질의 SIN 리스트와 같은 NGO 리스트를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Mr Waller는 “까르푸(Carrefour)와 몇몇 다른 기업들이 공급망에 있는 업체에게
SIN 리스트에 있는 물질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린피스(Greenpeace)에서 어떠한 물질을
선정하고 검사할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독일에 의해 작성된 약 400개 물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1-2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의 우선순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업들에게
장려했다. 또한 카드뮴을 후보목록에 등록하는 것에 실패한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며, 기업들에게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독일의 목록에 등록되기 위한
후보물질로써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정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뿐 아니라 REACH 조항 33에 따르면, 제품 공급자는 정보에 대한 요청이 만일 있을 경우,
제품 내 SVHC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45일 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Dekra의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부의 환경팀장인 Gesa Köberle는
“만일 기업 내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45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제공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기업들에게 조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Dekra와 EPPA는 기업들에게 제품 내 SVHC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Köberle 는 “문헌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다.”라고
언급하며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단순히 SVHC를 불포함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문서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010년 1월 15일
<출처 : N-CER, www.n-c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