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2011.03.21 11729


환경부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 정보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EU·일본 등 외국 화학물질 관리 규제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11. 2. 25 입법예고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하여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의 참여바랍니다.

 
<화평법 제정(안) 관련 기업 설명회>
  ㅁ 일 시 : 2011. 3. 29(화) 14:00~17:00
  ㅁ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앤씨홀
 

시 간

발 표 내 용

발표기관

13:00-14:00

등록 및 진행 안내

 

14:00-14:10

인사말

환경보건정책관

14:10-14:40

화평법 제정(안) 설명

환경부

14:40-15:10

국내 화학물질 유통현황 및
선진적 관리방안

국립환경과학원

15:10-15:30

Coffee break

 

15:30-15:50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중소기업중앙회

15:50-16:20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 소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6:20-17:50

질의응답

 

                                 
                                                           <신청 하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문의 : 02-3019-670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2124-3198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