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 정보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EU·일본 등 외국 화학물질 관리 규제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11. 2. 25 입법예고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하여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의 참여바랍니다.
<화평법 제정(안) 관련 기업 설명회>
ㅁ 일 시 : 2011. 3. 29(화) 14:00~17:00
ㅁ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앤씨홀
시 간 |
발 표 내 용 |
발표기관 |
13:00-14:00 |
등록 및 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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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인사말 |
환경보건정책관 |
14:10-14:40 |
화평법 제정(안) 설명 |
환경부 |
14:40-15:10 |
국내 화학물질 유통현황 및 |
국립환경과학원 |
15:10-15: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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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50 |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중소기업중앙회 |
15:50-16:20 |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 소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16:20-17:5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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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문의 : 02-3019-670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2124-3198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