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격리 면제서 발급 절차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 신규 추가된 사증 종류 반영
* 가능한 비자: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발급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 국내기업 발급 신청→ 협회 취합 → 관련부처(산업부) 심사 → 외교부(재외공관) 발급요청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 및 발급 기간 동안 진행 사항은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산업부 및 협회에서 파악 불가)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제출서류에 충분히 소명할 것)
2. 제출서류 및 일정 (첨부1, 2)
■ 제출서류(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활동계획서는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서류처리 일정
①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협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 매주 금요일에 심사 후, 다음 단계 진행)
②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접수분은 다다음주에 승인여부 결정됩니다.
3. 자가격리면제 신청기업 유의사항 (첨부3)
① 격리면제 신청기업·단체 등(이하 신청인)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 대책(행사장, 숙소, 이동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②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대규모 입국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여야합니다.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③ 신청인은 격리면제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④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격리면제자들이 일정 종료 후 출국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자의 활동 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보고
⑤ 신청인은 필요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및 절차 문의
* 담당자: 연용흠 사원, yhyeon@kp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