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별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4.03.03 3279

본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 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종 산정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적용방법 및 행정처리를 안내하여 대기오염물 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9~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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