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2004.08.30 3077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기질 달성을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대기질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규제역 지정 에 대한 환경부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