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제한물질 세부목록 구체화
◇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포괄 지정된 물질(4종)의 세부 목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 국민들이 취급제한물질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물질이 포함 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할 가능성을 줄임 |
□ 환경부는 수요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취급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포괄 지정 된 물질 4종의 세부목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9월 28일 관보게재 의뢰하였다.
○ 취급제한·금지물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특정 용도 또는 모든 용도로의 수입, 제조,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09.9현재 취급금지물질 60종, 취급제한물질 12종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
□ 이번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235호) 개정을 통해 ‘대상물질과 그 염류 및 화합물’ 등 총칭으로 포괄 지정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4종)을 CAS No.와 함께 세부목록으로 구체화하여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명확하게 제공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목록을 구체화 한 취급제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고유번호 |
화 학 물 질 의 명 칭 |
06-5-1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5-4 |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5-6 |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5-10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수요자가 대상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고의성 없이 사용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 이번에 대상물질에 대해 구체화 된 세부목록은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및 자주 사용되는 물질들을 위주로 예시되었으며,
○ 이는 대상물질의 전체 세부목록 중 국내 사용빈도의 99%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부는 향후 총칭으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 7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세부 목록을 구체화하여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