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

2004.12.09 3144

환경부고시 제2004-178호(2004.12.7)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조사대상의 확대 
- 업종 : 28개에서 36개 업종(제2조제1항 별표1) 
- 사업장 : 종업원수 50인이상에서 30인이상(제2조제2항) 
- 물질 확대·조정(제2조제2항, 제4조) 
- 종류 : 240종에서 388종 
- 취급량 : 50톤/년에서 1~10톤/년 
○ 기타 보완사항 
- Web 기반 배출량조사 기반 마련(제6조) 
- 조사표 오류검증기간 조정 
- 별지서식 개정 · 자가매립량을 이동량으로 분류 · 정보보호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