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사용자(DU)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용도를 공급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2010년 12월 1일까지 등록 되어야 하는 물질은 2009년 11월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물질의 사용자(하위 사용자)로서 공급자가 등록에서 당신의 용도를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공급자에게 용도를 알려야 한다. 공급자에게 알리기 전에, 해당 산업협회에서 준비한 용도맵(mapping)과, 공급자에게 등록에 포함할 용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는, 나중에 스스로 용도를 확인하여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당신의 용도를 공급자에게 알리면, 등록자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에서 당신의 용도를 고려할 것이므로, 당신의 용도의 조건이 공급자의 노출시나리오에 포함되기 쉬울 것이다. 당신의 용도가 확인된 용도(identified use)가 되어 등록자가-포함하지 않는 이상-당신의 용도 조건이 노출시나리오에 포함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등록자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이유로 당신의 용도를 포함할 수 없다면, 하위사용자와 ECHA에 모두 알려야 한다.
당신의 용도를 알리지 않고, 공급자의 노출시나리오에 포함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물질이 등록된 후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의 용도와 물질이 사용되는 조건을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CHA는 하위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도를 알리는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fact sheet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REACH 지침서와 산업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도구들이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협회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첨부된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첨부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http://reach.me.go.kr/ >
물질의 사용자(하위 사용자)로서 공급자가 등록에서 당신의 용도를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공급자에게 용도를 알려야 한다. 공급자에게 알리기 전에, 해당 산업협회에서 준비한 용도맵(mapping)과, 공급자에게 등록에 포함할 용도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는, 나중에 스스로 용도를 확인하여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당신의 용도를 공급자에게 알리면, 등록자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에서 당신의 용도를 고려할 것이므로, 당신의 용도의 조건이 공급자의 노출시나리오에 포함되기 쉬울 것이다. 당신의 용도가 확인된 용도(identified use)가 되어 등록자가-포함하지 않는 이상-당신의 용도 조건이 노출시나리오에 포함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등록자가 인간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이유로 당신의 용도를 포함할 수 없다면, 하위사용자와 ECHA에 모두 알려야 한다.
당신의 용도를 알리지 않고, 공급자의 노출시나리오에 포함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물질이 등록된 후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의 용도와 물질이 사용되는 조건을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CHA는 하위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도를 알리는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fact sheet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REACH 지침서와 산업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도구들이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협회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첨부된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첨부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http://reach.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