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3.09.18 5044

환경부 공고 제2003-118호(2003.9.9)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 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 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자격을 구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 사유를 주민감시요원과 동일하게 함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9월 2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RC협의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