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3.12.26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6895호, 2003.5.29)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적용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화재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자 함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6895호, 2003.5.29)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적용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화재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링크된 첨부화일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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