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004.02.09 6338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2월 2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