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05.18 5020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반 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나. 산업단지지정제한제도(법 제8조의2) 폐지에 따라 세부지정제한 기 준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다.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를 완화함(안 제13조제7항). 
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안의 간선도로,녹지시 설,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마.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 한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분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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