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2006.01.04 6242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 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내용입니다. 화학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내용 중 제36조의 2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항목이 신설되어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해 일단 부칙 제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기존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19일까지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화물 지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