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동시험(안 제5조)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주 기능인 자동차압조절기능 및 이의 유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압이 60 Pa(저차압작동용은 35 PA)로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청값 이내이어야 하며, 차압은 40 Pa 내지 60 Pa(저차압작동용은 12.5 Pa 내지 35 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3) 출입문의 틈새면적, 대기와 풍도의 차압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서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폐반복시험(안 제7조)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000회(제품시험은 200회) 실시하는 경우 전동구동부, 댐퍼날개 등이 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댐퍼날개의 연속작동 등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용이 기대됨
다. 전원전압변동시험(안 제8조)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전원전압의 ± 10 %의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댐퍼의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정함
(3) 전압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에 대하여도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 제품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내열성시험(안 제15조)
(1) 댐퍼날개 및 후레임 등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500 ℃로 5분간 유지한 후 250 ℃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등이 없도록 정함.
(3) 댐퍼의 내열성능을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풍도를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동시험(안 제5조)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주 기능인 자동차압조절기능 및 이의 유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압이 60 Pa(저차압작동용은 35 PA)로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청값 이내이어야 하며, 차압은 40 Pa 내지 60 Pa(저차압작동용은 12.5 Pa 내지 35 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3) 출입문의 틈새면적, 대기와 풍도의 차압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서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폐반복시험(안 제7조)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000회(제품시험은 200회) 실시하는 경우 전동구동부, 댐퍼날개 등이 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댐퍼날개의 연속작동 등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용이 기대됨
다. 전원전압변동시험(안 제8조)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전원전압의 ± 10 %의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댐퍼의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정함
(3) 전압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에 대하여도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 제품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내열성시험(안 제15조)
(1) 댐퍼날개 및 후레임 등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500 ℃로 5분간 유지한 후 250 ℃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등이 없도록 정함.
(3) 댐퍼의 내열성능을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풍도를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