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8963

소방방재청에서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옥내소화전의 시트구조에 볼밸브형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옥내소화전 본체 최소두께 
기준 폐지 및 다양한 패킹누르개 너트구조 수용(안 제10조) 
    
(1) 소방용 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형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구조·모양, 치수의 적용 예외 단서 신설     
(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 강도시험 실시로 이중 규제항목 삭제 및 다양한 패킹누르게 구조를 수용하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불필요한 부분의 치수는 삭제하고, 기능상 중요부분의 치수만을 규정     
※ 이중 규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 유도 

나. 옥외소화전의 지상용 소화전 및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기준 폐지(안 제15조제2항제15조)
     
(1) “지상용 소화전을 수직으로 세운 경우에 각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삭제     
※ 토출구 방향의 다양화로 사용자 편리성 추구 및 신제품 개발 유도 

다. 한국산업규격(KS) 변경에 따른 기준 정비 및 재질명칭 변경(안 별표 5의 2, 별표 6의 주 2, 1,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1) 거칠기 표시 삭제 등 기준 정비 및 재질명칭 일제 변경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