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07.25 7680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사항 지정(안 제2조)     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지정·고시(안 제4조)     다. 지진가속도 계측대상시설의 지정·고시(안 제5조)     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기준 규정·고시(안 제6조)     마.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안 제9조)     바.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안 제11조)     바.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사.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안 제14조)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가. 지진계측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안 제2조)     나.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안 제3조)     다.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안 제4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8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