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9.25 7359

소방방재청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탱크시험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업무 및 감독업무를 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물탱크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지하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수준의 변화와 사회변화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