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21 7186

소방방재청에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기술인력의 해임․퇴직시 새로운 기술인력을 구할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별표 2)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6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