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능시험(안 제5조)
(1) 자동폐쇄장치의 주요성능인 닫히는 힘 및 열리는 힘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을 37 N(저차압 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으로 하고 열리는 힘은 60 N 이하로 정함.
(3) 자동폐쇄장치 닫히는 힘을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으로 구분하고 노약자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열리는 힘을 정함으로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나. 내구성능(안 제6조)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험용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최대 열림 고정각도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의 작동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50,000회를 반복 시험하는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자동폐쇄장치의 주기능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됨.
다. 충격시험(안 제10조)
(1) 출입문에 열고 닫음에 따라 충격이 가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내충격성능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직경 약 51 ㎜의 0.54 ㎏의 강철구를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 : 780 ㎜)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이상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다양한 설치환경에 따른 내충격 성능이 확보되어 제품의 오작동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환경시험(안 제16조)
(1) 온도변화에 따른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85 ± 2) ℃ 및 (-25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각각 2시간 넣어 두는 경우 외관상의 변형 및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온도변화에 따른 기능의 저하를 차단하여 유사시 작동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작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