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4 7831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규정 개선(안 제4조제3항)     
(1)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     
(2)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 및 과목의 추가(안 제7조의3제1항)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외에 제3차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실기․면접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별 면제범위의 명확화(안 제7조의3제4항)    
(1)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안 제7조의7제2항)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함.     
(2)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2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