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12.10 8069

노동부 고시 제2008-236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27호)」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지정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를 수행할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가설협회를 지정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지정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22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