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8-236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2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노동부 고시 제2008-2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지정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를 수행할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가설협회를 지정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