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07.06 9117

주요내용 
 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일부 규정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