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7.06 8464

환경부공고 제2009-23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고시입니다. 

※ 동법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의 국가 책임정화 및 대책지역 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제15조의3제4항 및 제18조제2항)
(1)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에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로 인해 발생한 토양오염 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인 국가가 직접 토양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이 국가에 의한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ㆍ유통단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오염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ㆍ정화 및 피해보상을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토양정화산업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양관련 전문분야의 민간 전문기업 참여 확대(안 제23조의2)
(1) 공공성 업무를 제외한 토양관련 조사 및 평가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2) 토양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신설 함으로써 토양오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음. 
(3)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와 “토양환경평가”에 민간 전문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동 분야의 서비스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내 토양분야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민간분야 오염토양 정화기금 조성 및 토양오염 조사ㆍ정화 전문 공공기관 설립(안 제10조의4, 제24조부터 제36조 신설)
(1) 민간분야 오염토양 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제조합의 설립과 오염토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따른 토양전문 공공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민간분야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토양정화업자 등으로 구성된 “오염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전문기관인 “토양오염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3)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구분하여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위해성평가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안 제15조의5)
(1) 오염토양의 정화는 오염물질의 종류, 주변여건이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오염토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3)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설정하는데 위해성 평가결과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체 등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및 기간의 단축과 함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7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