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6호「해양환경 관리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정비(안 제9조, 제17조 및 제84조 )
(1) 연안항,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상위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적ㆍ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별표 12)
(1)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분류․정비
(2) 항만별 방재 자재․약제 비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8월 5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