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기 관련 법령해석

2009.07.30 8467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요청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로 변경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물리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재해·재난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좁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처음에 2종시설물로 완공되었다가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시설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 유지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해당 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변경된 때가 아니라 당초에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