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6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령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2010년 3월 31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법률 제10255호, 시행일 2010. 7. 1.)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5. 27. 국무회의 보고)”에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는 삭제 결정됨.
(2) 국가 위원회 정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본부장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시기와 절차 등을 정함
(1)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시기를 국제 및 국내표준 제ㆍ개정시에 하고,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함.
(2) 국제 및 국내표준의 변화방향을 감안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사전에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다.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1)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1)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마. 인증대행기관의 업무대행비용 산정 기준 및 휴지 또는 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함
(1) 인증대행기관의 업무대행비용 산정 기준 및 휴지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업무대행비용 산정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하고, 휴지 또는 폐지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바.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기준 마련
(1)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기준을 마련함.
(2) 기업재난관리자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서 발급일로 1년이 지난날부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정수준이상의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5.27 국무회의 보고)”에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는 삭제 결정됨.
(2) 국가 위원회 정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
나. 인증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함
(1) 인증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업무대행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시 관련서식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토록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마련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을 정함.
(2) 소방방재청장이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운영기준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4월 28일(수)까지 담당자(백지은, jebb@kpia.or.kr, 02-3668-6172)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