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010.08.09 8112

국토해양부령 제270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전담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업무정지 등의 처분요건을 마련하여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